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리다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서장 직책을 맡고 있는 A 중령은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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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중령은 B 대위(여군)가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폭언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대위가 임신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A 중령은 고압적인 태도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A 중령은 B 대위에게 일찍 출근하도록 한 뒤 6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초기였던 B 대위에게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시 장구류를 착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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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괴롭힘 속에서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결국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즉시 A 중령을 분리 조치했으며,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