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술을 먹으려다 체포된 여고생이 지구대 3층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여고생 A양은 잠실역 인근 술집을 찾았다.
A양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면허증 속 사진과 A양의 얼굴이 다르자 주인은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A양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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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로 이동한 A양은 신분 확인 절차를 밟던 중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A양을 3층 여자 화장실로 안내했다.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입구를 지키는 동안 A양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3층에서 뛰어내린 A양은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혔다.
이후 바닥으로 떨어지며 척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A양이 추락한 것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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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구대에는 여경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남성 경찰관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여고생인 것을 고려해 취객 등이 많은 1층이 아닌 2층에서 조사했고 남녀가 분리된 3층 화장실로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중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 현재 A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