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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친구와 어울리지마" 중학생 아들 잠든 사이 부엌칼로 찌른 엄마

중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자 흉기로 찌른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아들 B(15) 군이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용돈을 달라고 재촉하다가 잠이 들자 화가 난 A씨는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잠든 B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 같은 범행에는 평소 겪어온 생활고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공격을 받던 B군은 극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A씨의 흉기를 빼앗았고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믿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악귀 씌었다"며 친딸 살해한 여성, '심신 미약' 이유로 2심도 무죄특정 종교에 심취해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