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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 2000원 더 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 2.04%는 2012년(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건강 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인상됐다.


지난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동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현행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의료비 부담은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도 오는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 초음파에도 연내 건강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선택 진료 폐지, 상급 병실(2~3인실) 건강 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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