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잠에서 깨 우는 두 살배기 딸을 벽에 집어던져 숨지게 만든 지적장애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자신의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홍씨는 3월 29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4개월 된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 울음을 터뜨리자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지능·추상적 사고기능·충동조절능력 등이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의 경감과 함께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 과정과 방법,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 감호 처분을 함께 내렸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