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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친구들 앞에서 '동물취급'당한 학생이 쓴 글

방학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친구들 앞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가 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좌) KBS,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담임 선생님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가 작성한 글과 그림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KBS 9시 뉴스를 통해 전해진 학교 내 아동학대 실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4월 전해진 것으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준 사건이었다.


담임교사는 여름방학 숙제를 끝내지 못한 당시 10살 김 모 군에게 "애완동물도 5번이면 한다", "너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


인사이트KBS


당시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모두 있었다.


또 교사는 김 군에게 교실 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밀린 숙제를 하도록 했다.


때문에 김 군은 점심도 먹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사는 "이걸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 해서 쓴 방법"이었다며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군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사이트KBS


심리 검사를 받으며 김 군은 '나는 학교가 싫다', '대부분 아이들은 나를 만만히 본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담임선생님이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등의 문장을 작성했다.


또 김 군은 땅이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창문이 없고 지붕이 긴 집을 그리는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인사이트KBS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 군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전해졌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 등에서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내연녀의 5세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실명하게 한 20대 남성이 18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내연녀 5세 아이 폭행해 실명하게 한 20대 남성 징역 18년5세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시력과 고환을 잃게 만든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