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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 제한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5.0%였고 2013학년도에는 이 수치가 4.7%로 하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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