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으로 인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될 처지에 놓였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구글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계속한다면 1천500만유로(약 204억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 이력과 위치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고객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게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특정 홈페이지 접속 시 생성되는 임시파일인 쿠키, 이메일, 검색엔진 언어, 위치 정보 등을 통해 수집한 신상정보를 광고에 활용해 왔다.
DPA는 구글이 구글지도, 유튜브 같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명확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생활 보호 정책도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어떤 개인정보가 다른 서비스에 이용되는지 알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구글은 이런 요구사항을 내년 2월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DPA는 강조했다.
DPA의 이번 결정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정보 축적에 의존하는 구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겨냥한 것으로, 유럽 데이터 관련 규제기관과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구글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DPA의 우려에 따라 사생활보호 정책을 상당 부분 개정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관련기관들과 추가 개정안도 공유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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