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조현병을 앓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잠이 든 남편을 흉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김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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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동거녀를 때려 살해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40대 엄마에게는 징역 10년이 내려져 사회적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살인의 계획성 여부·피해자 가족과 합의 여부 등을 따져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사회적 여론은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이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상담교사를 살해한 B씨의 사건은 '사적 복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만약 정상 참작할 경우 자칫 사적복수를 용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재판부가 더욱 엄중히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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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