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성경험 있나 확인해보자"며 13살 의붓딸 성추행한 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한 50대 남성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성추행 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4월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10대 딸 B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 경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우리 딸 성장 과정을 봐야한다"고 말하며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B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7월에 학교에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