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어린 딸 앞에서 아내에게 변태행위 일삼은 아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아내를 때리고 강체추행 한 것도 모자라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지난 3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여주시 한 대형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4년째 별거 중인 아내를 두고 만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요구를 딸이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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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차로 몸을 밀어 넘어뜨린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앞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강제추행한 것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는 피해는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2014년 6월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설거지를 하며 소리를 낸다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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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