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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암매장한 남성 '3년' vs '딸 추행범' 살해한 엄마 '10년'

동거녀 암매장한 남성과 딸 성추행범을 살해한 엄마에게 재판부가 각각 징역 3년, 10년을 선고하면서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40대 엄마에게는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국민 정서와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엽기 범죄자는 오히려 선처하고, 딸이 성추행했다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어머니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똑같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두 사람에게 법원은 왜 이렇게 다른 형량을 선고했을까.


인사이트연합뉴스


먼저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때려죽이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분노를 참지 못해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그를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별 요구한 동거녀 살해 후 '콘크리트 암매장'한 남성 징역 3년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후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징역 5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를 살인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것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 또한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음 날인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해 상담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 B씨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딸의 말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3 딸 성추행했다"며 상담교사 살해한 어머니 징역 10년"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의 말에 격분해 고교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범행 전 피해자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있다 하더라도 '사적인 복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범행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과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살인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동거녀를 암매장한 사람보다 딸 성추행범을 처단한 엄마가 3배 이상 높은 형량을 받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식이 못된 짓을 당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며 "정상 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담교사를 살해한 B씨의 사건은 '사적 복수'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만약 정상 참작할 경우 자칫 사적복수를 용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재판부가 더욱 엄중히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