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성관계 영상 몰래 찍으려던 남친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네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상호 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가 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사연이 게재됐다.


20대 중반인 여성 A씨는 2주전 헤어진 남자친구 B씨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만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늦은 시간 탓에 B씨의 집으로 들어간 A씨는 성관계를 맺으려 하는 B씨를 거부하다가 책상 위에 세워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게 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당시 윗옷을 걸치고 있지 않던 상태였고, 그 모습이 촬영돼 있을까 걱정이 들어 B씨의 휴대폰을 확인해봤다.


휴대폰 속 녹화된 동영상에는 A씨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B씨가 카메라를 책상에 설치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부인하던 B씨는 동영상이 재생되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이번이 처음인데 나를 변태 취급한다. 컴퓨터랑 다 확인해보라"며 큰 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이후에 "(섹스 동영상을) 찍고 같이 보면서 우리 사이를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것 같고, 이런 일에 휘말린 것에 가족들이 속상해할 것 같다"며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남겼다.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성관계 등 수치스러움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연인 간에 촬영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이뤄지는 미동의 촬영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절실한 때다.


현행법상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