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여고생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17일 인천지검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A양은 이번 주 내로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감정 유치는 A양(17)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학교 생활을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결정됐다.
복약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병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채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A양은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1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양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양의 변호인은 그녀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감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A양이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초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형 가능성에 대한 반론이 일고 있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인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양의 개인상담 일지(2016년 4월말)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신경정신과에서 매주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 중이지만 약 처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정황이 A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가해자의 상태가 약물이 아닌 상담만으로 제어가 가능한 정도였다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에 대한 감정 유치가 결정되면서 검찰은 최근 A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6일 종료 예정이던 A양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늘어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