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 TV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목줄을 하지 않고 차도에 뛰어든 반려견을 지키려고 몸을 던진 주인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6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제보자 이학은 씨의 달리는 자동차 앞으로 급작스레 작고 하얀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한 남성이 달리는 자동차 앞으로 몸을 던져 강아지를 잡는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이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덕분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남성이 차에 치일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다.
강아지를 구한 남성은 운전자 이씨에게 죄송하다는 듯 목례를 한 뒤 사라졌다.
이학은 씨는 "많이 놀랐다. 개 한 마리 때문에 두 사람 인생이 망가질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