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구치소 수감된 박근혜는 5월 9일 대선에 투표할 수 있을까?

인사이트지난해 4월 13일 총선에서 투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오는 5월 9일 진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 되면서 보궐선거 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5월 9일로 날짜가 정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 구치소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미결수 신분의 재소자와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용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신고 후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구치소 등에서 투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부재자 투표를 통해 구치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달려있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8조 2항에 의해 투표권을 상실한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