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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안된다"

인사처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을 현행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교 교사 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두 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과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좌) 고(故)김초원씨와 아버지 김성묵씨가 함께 찍은 사진 / (우) 단원고등학교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김성묵씨, 연합뉴스


김 처장은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에 달해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인사처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순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처장은 기간제 교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두 교사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국기간제 교사연합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