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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날 112·119에 장난전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받는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무심코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무심코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일 경찰청과 소방당국은 만우절인 오늘 112·119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는 '납치로 인한 구조 요청', '주요 건물 폭파 협박' 등 강력 범죄인 경우가 많아 허위 신고임에도 경찰들이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 측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 역시 "허위신고로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빼앗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한 장난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