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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때 '태극기' 사용 제한하는 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태극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 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태극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근래 집단시위 등에서 무분별하게 태극기 사용이 남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의 상징물격으로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권 의원은 "현행 국기법 11조에 따르면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11조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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