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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또 솜방망이 처벌

1심에서 최고 6년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천안 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해 7월 여중생 A양(당시 14)을 집단 성폭행한 '일진'소속 중학생 10명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A양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SNS로 제3자와 공유한 혐의(성폭력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3년 6월과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16)과 D군(16)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2년 6월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B군은 이날 새벽 1시쯤 A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관계한 뒤 다른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같은 '일진'학생 19명은 A양을 아파트 옥상 계단 등으로 18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A양을 성폭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당시 1심 법원이었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승수)는 구속기소 된 학생 10명에 대해 장기 6년부터 단기 2년 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으며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들을 성인과 같게 다루는 것이 가혹하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나이가 매우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너그러운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년 전인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고교생 44명에 대해 정식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종영한 tvN의 '시그널'에서 다시 한 번 다루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수사 촉구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이렇게 누리꾼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설 만큼 법원의 판결과 사회의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이 바라보는 청소년 성범죄자가 아무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은 정부가 정한 '4대악'에 포함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성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