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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여친의 이별 통보에 '동영상 유포' 협박한 커피 체인점 대표

사귀던 여자 연예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언론에 사생활 관련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유명 커피 체인점 대표가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사귀던 여자 연예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언론에 사생활 관련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유명 커피 체인점 대표가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유명 커피 체인점 대표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B씨와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초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A씨는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천만원과 물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6천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 등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B씨에게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A씨 측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귈 당시 A씨가 사정이 좋지 않은 B에게 전셋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B씨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이후 자주 연락이 끊겼었다"고 주장했다.


밀린 카드값 대신 내준 남친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남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