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카드값 대신 내준 남친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
남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남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이 카드값 내줬는데 헤어지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일을 그만둔 후 1년 내내 여행을 다녔다"며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비로 쓴 카드값이 330만원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글쓴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400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이라며 "그런데 의뢰인이 잠적해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궁지에 몰려있던 글쓴이를 위해 남친은 선뜻 카드값을 갚아줬다.
하지만 "요즘 권태기가 왔다"고 밝힌 글쓴이는 "나는 분명히 못 갚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내준 것"이라며 "안 갚고 헤어지면 고소당하냐"고 물었다.
이어 추가 후기에서 글쓴이는 "오빠한테 '헤어지고 싶은데 카드값 받은 게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서 해준 거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하길래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의 글쓴이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편이지만,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는 빌려줬던 돈이나 선물한 물건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별 후 빌린 돈' 등을 검색하면 수백 건의 사례와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사귈 때 빌려준 돈 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애 중에 빌려준 돈을 이별 후에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호의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해 이것이 증여로 인정되면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며 "확실히 받을 생각이라면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대법원은 10년간 사귀며 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