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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카드값 대신 내준 남친에게 '이별' 통보한 여성

남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남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이 카드값 내줬는데 헤어지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일을 그만둔 후 1년 내내 여행을 다녔다"며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비로 쓴 카드값이 330만원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글쓴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400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서 그렇게 쓴 것"이라며 "그런데 의뢰인이 잠적해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궁지에 몰려있던 글쓴이를 위해 남친은 선뜻 카드값을 갚아줬다.


하지만 "요즘 권태기가 왔다"고 밝힌 글쓴이는 "나는 분명히 못 갚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내준 것"이라며 "안 갚고 헤어지면 고소당하냐"고 물었다.


이어 추가 후기에서 글쓴이는 "오빠한테 '헤어지고 싶은데 카드값 받은 게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서 해준 거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하길래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의 글쓴이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편이지만,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는 빌려줬던 돈이나 선물한 물건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별 후 빌린 돈' 등을 검색하면 수백 건의 사례와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올 정도.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사귈 때 빌려준 돈 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애 중에 빌려준 돈을 이별 후에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호의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해 이것이 증여로 인정되면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며 "확실히 받을 생각이라면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대법원은 10년간 사귀며 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헤어진 전 여친에게 '선물' 돌려달라며 야구방망이 휘두른 20대 남성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옷을 돌려받지 못하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