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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이 받은 벌금 200만원 형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3월 12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해당 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보겠다"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