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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애호가' 문 대통령 "동물학대 처벌 강화·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았던 동물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소문난 동물애호가로 현재 양산 자택에서 반려견 '마루'와 '깜', 유기묘였던 '찡찡이'와 '뭉치'를 기르고 있다고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특히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며 "이는 동물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인간, 동물, 자연이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바란다"라는 글을 남겨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공약에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반려 동물과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문 대통령이 입양하겠다고 밝혔던 유기견 '토리', 사진제공 = 케어 / 문 대통령이 기르는 유기묘 '찡찡이', Facebook '문재인'


실제로 문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동물권단체 케어가 보살피고 있던 검은 털빛을 가져 2년째 입양이 되지 않고 있는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로 입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토리가 실제로 청와대로 입양된다면 유기견으로는 세계 최초로 '퍼스트 도그'가 되는 셈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직접 기르던 반려동물들이 청와대에 함께 입성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