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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보트 타다 발생한 사망사고.."책임없다"고 주장하는 '하나투어'

지난 1월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김 씨 부부는 현지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었고 딸은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지난 1월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던 김 씨 부부는 현지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었고 딸은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지에서 김 씨의 자녀들은 투어 도중 바나나보트를 탔으며 보트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트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인도네시아 미성년자였다.


또한 여행약관 제 8조에는 '당사는 여행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고 손해배상도 하나투어가 책임진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는 필수 관광이 아닌 자유 일정 중에 현지 리조트와의 계약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여행경비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하나투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한편 김 씨 부부는 하나투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 리조트 쪽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며 보상금 책정과 관련해 아직 협의 중이므로 기다려달라"고 인사이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