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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 막은 주·정차 차량 바로 견인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화재 현장에 긴급출동 해야 하는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은 바로 견인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은 바로 견인된다.

 

4일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 가까이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하반기부터는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