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앞으로 군대서 사고치면 '영창'대신 월급 깎는다

군 당국이 병사들의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군 당국이 병사들의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군은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부터 인상된 만큼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 여파를 직접 느끼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군이 감봉 등의 징계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병영 악습을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인사이트


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되는 병사는 9천여명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군 당국은 또 군기교육대나 근신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게 되는 징계 유형과 그에 따른 복무기간 미산입 상한선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



외로울 곰신 여친 위해 시간 날때마다 군대서 '영상통화' 거는 '사랑꾼' 남친영상통화할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하트 날리며 애정표현하는 일병 남자친구가 소개됐다.


"군대서 매달 40만원씩 모으면 '873만원'으로 돌려 드려요"금융위원회가 병사들이 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적금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