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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친딸에 무릎꿇고 애원하며 2년간 성폭행한 아빠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까지 가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까지 가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6살이던 친딸 B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한 번만 하자"며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귀자 휴대폰 검사를 놓고 싸우던 중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B양은 지난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A씨와 단둘이 살고 있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의 성폭행은 지난해 5월까지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에 피해자의 정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 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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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