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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후 스스로 목숨 끊은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24일 SBS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미용사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일에 발생했다. 경기도의 미용실에 혼자 있던 미용사 A씨는 '머리를 검게 염색해 달라'는 40대 손님을 맞았다.


A씨는 SBS에 "흰 머리가 몇 가닥 없어 염색을 할 머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겠다더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두피에 염색약 도포를 마친 A씨가가 미용실 칸막이 뒤쪽 싱크대로 간 순간, 손님 B씨가 뒤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남성은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기도 했다.


10분 가까이 끔찍하게 폭행당한 여성은 제발 그만 하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잔혹한 주먹질이었다. 


A씨는 "'그만 가 주시면 안 돼요? 제발 그만 가 주세요'라고 사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B씨는 A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달아나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호관찰 담당 기관은 가해자가 성폭행 시도를 하고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질 않길 바라며 사건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제도가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했던 법무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피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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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뉴스'


전자발찌 착용한 채 친딸 8년 강간한 50대 아버지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살인미수' 유태준 인천서 체포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