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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범, 성매매 여성 불러달라는 요구 거절당해 범행"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 거절당한 유씨가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종로 여관' 방화 참극의 피의자가 사건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피의자 유모(53) 씨가 생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유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해당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의 사망자와 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화재 직후 유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곳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관 주인 김모(71) 씨는 이를 거절했다.


범행에 앞서 유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투숙을 거부당했다"고 2차례 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유씨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말이 통하는 상태였고, 출동 당시 여관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자진 귀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여관 바닥에 뿌린 뒤 불붙은 비닐 제품을 던져 방화를 저질렀다.


유씨가 저지른 불에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 5명이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종로 여관'서 술 취한 남성이 불 질러 죄 없는 투숙객 5명 사망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종로 여관' 희생자 중 '모녀'로 추정되는 3명 한 방서 발견경찰이 '종로 여관' 방화 참극의 사망자 중 한 방서 발견된 3명이 '모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