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은 필요하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축액에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상품을 한데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경남도
1. 모다드림 청년통장
경남도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2026년 상반기 지원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경남에 주소를 둔 청년이 매달 20만원씩 2년을 저축(480만원)하면 도와 시군이 같은 금액(480만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는 18개 시군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 사업주 청년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뽑습니다.
시군 인구 비율에 따라 소득 수준, 거주 기간, 근로기간, 나이 등을 평가해 5월 중 지원 대상 5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2. 희망저축계좌Ⅱ
오는 2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026년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1년 차는 월 10만원, 2년 차는 월 20만원, 3년 차는 월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저축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저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720만원을 합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조건을 충족한 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립금은 주거 마련, 교육과 기술훈련, 창업과 운영자금 등 자립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최근 중진공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중기부,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진공, 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할 시,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 적립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약 39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올해 공동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4. 청년미래적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청년들이 초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 540만원에 정부가 1대1로 매칭해 총 1080만원과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약 22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우대형 기준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5.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정립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서울 거주·근로 중인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