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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수사기록 중 폭행·욕설 정황…"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 중 폭행과 욕설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성접대 강요와 연관짓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JTBC '뉴스룸'에서는 故 장자연 씨의 사건 수사 기록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씨의 문건이나 동료 배우 진술보다는 술자리 강요가 없었다고 했던 소속사 대표와 참석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장자연 씨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폭행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장씨는 2008년 6월, 소속사 건물 3층 VIP 접객실에서 김씨가 자신을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장씨의 지인 이 모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장씨가 눈에 멍이 좀 들었고, 방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검찰은 김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 짓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와 술자리에 자주 동석했던 신인배우 윤 모 씨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봤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 진술이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손석희 앵커는 "당시 기록을 보면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겠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장자연 리스트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기업인과 언론계 인사,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이들 중 9명을 입건했으나 소속사 대표와 김씨를 제외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故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 나가야 했다"JTBC가 연예계 성접대 사건을 폭로하게 된 故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故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조사한다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검토 대상 사건에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이 추가된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