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수사기록 중 폭행·욕설 정황…"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 중 폭행과 욕설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성접대 강요와 연관짓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JTBC '뉴스룸'에서는 故 장자연 씨의 사건 수사 기록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씨의 문건이나 동료 배우 진술보다는 술자리 강요가 없었다고 했던 소속사 대표와 참석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장자연 씨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폭행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있다.
장씨는 2008년 6월, 소속사 건물 3층 VIP 접객실에서 김씨가 자신을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장씨의 지인 이 모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장씨가 눈에 멍이 좀 들었고, 방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 짓지 않았다.
그러나 장씨와 술자리에 자주 동석했던 신인배우 윤 모 씨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봤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 진술이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석희 앵커는 "당시 기록을 보면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겠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장자연 리스트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기업인과 언론계 인사,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이들 중 9명을 입건했으나 소속사 대표와 김씨를 제외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