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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조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검토 대상 사건에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이 추가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정혜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검토 대상 사건에 '고(故) 장자연 사건'이 추가됐다.


25일 중앙일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 등 8건이 추가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곳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과거사위'가 정한 25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 신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건이 14건,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 9건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25개 사건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의 회의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형사 사건에도 관심을 두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는 내부 의견을 청취한 뒤 정치적 해석이 적은 형사 사건 등을 자체 선정해 별도 제안했다.


21일 대검찰청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


'고 장자연 사건'은 2009년 탤런트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아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고 장자연 사건'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없음을 처분해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민감한 과거 수사 기록을 민간인 등 외부인이 열람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수사 기록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기구를 대검찰청 산하에 둘 계획이다"라며 "위원회와 조사 대상 검찰청 및 검사 사이의 충돌이 없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혜 기자 jeong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