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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주세요" 여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11분간 주행한 택시기사

택시를 세워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한 채 목적지까지 주행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택시를 세워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한 채 목적지까지 주행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B(55·여)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밤 11시 6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B씨를 태웠다.


당시 뒷좌석에 앉았던 B씨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춥다며 창문을 닫아달라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11시 17분께에는 "중도 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A씨에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목적지까지 그대로 주행했고 관악구 난곡로의 한 시장 부근에서 다시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택시를 계속 몰아 B씨를 목적지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내려줬다. 두 번에 걸쳐 하차를 요구했던 B씨는 목적지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내렸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8km를 주행,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호 판사는 "승객의 승차 후 경로의 이탈 없이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B씨의 하차 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한 것이다. B씨의 하차 요구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 중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했으므로 B씨가 자유롭게 하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고, B씨가 택시 안에서 남편과 통화하면서 A씨의 태도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얘기만 했을 뿐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A씨가 정확한 하차 지점을 묻자 앞으로 좀 더 이동해달라고 요구해 원하는 지점에 내렸다는 점 등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목적지가 다르다고 한밤중 택시에서 쫓겨난 시각 장애 할머니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전화만이라도 해 줄 수 없냐고 애원했지만 속절없이 택시에서 쫓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