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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범행 16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장기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 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당시 24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박모(17)양을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트려 살해했다.


인사이트'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이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해당 사건은 직접 증거와 목격자가 없어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던 중 2012년 8월 박양의 신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DNA가 일치한 사람은 김씨였다.


그러나 김씨는 "성폭행은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 역시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묻힐 줄 알았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서게 된다.


인사이트(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우)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 / 연합뉴스


여기에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가 김씨 정액과 박양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토대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직후 몸을 심하게 움직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살해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찰 역시 김씨 죄질에 비해 '무기징역'은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현재 2003년에 저지른 또 다른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들 정액으로 실험"…드들강 살인사건 진실 밝혀낸 71세 노교수과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아들 정액은 물론 자신의 피까지 채혈했던 71세 법의학자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