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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의 여명'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문재인 정부가 낸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문재인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치료비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문재인 정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 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난 2011년 1월 아주대 병원은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석 선장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도맡았다.


10개월 만에 회복한 석 선장은 그해 11월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총 2억 5,500만 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6,7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대신해 민간병원에서 주요 환자를 맡을 수 있다"며 "국가가 치료비를 보전해주면 민간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오청성 씨(25)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극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오 씨는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은 데다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인 만큼 치료비가 짧은 기간에 급증했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병사의 치료비는 국방부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가정보원이 탈북주민 지원대책기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석해균 선장 치료비도 못 받았는데 귀순병 치료에 '1억' 쓴 이국종 교수귀순병 치료에 '1억원'을 쓴 이국종 교수의 아주대병원이 과거 석해균 선장 진료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해균 선장 "자살 생각했지만 이국종 교수보고 버텼다"석해균 선장이 당시 자신을 수술해 목숨을 구해준 이국종 교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