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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치료비도 못 받았는데 귀순병 치료에 '1억' 쓴 이국종 교수

귀순병 치료에 '1억원'을 쓴 이국종 교수의 아주대병원이 과거 석해균 선장 진료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석해균 선장과 이국종 교수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귀순병 치료에 '1억원'을 쓴 이국종 교수의 아주대병원이 과거 석해균 선장 진료비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 병사 오모씨는 현재 이국종 교수의 지휘 아래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 교수의 집도로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오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오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의 진료비가 1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귀순병 오모씨 / 연합뉴스


아주대병원 측은 "정확한 병원비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누군가는 오씨의 진료비를 병원 측에 지급해야 한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구출된 석해균 선장의 진료비도 끝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6곳의 총상을 입었던 석 선장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아주대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여러 차례의 대수술을 거쳐 280여일 만에 퇴원한 석 선장은 언론으로부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그를 치료한 아주대병원은 빚을 지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병원비 지급 의무가 있던 석 선장의 전 직장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그의 치료비 2억여원을 지급할 주체가 불분명해졌기 때문.


이에 당시 병원 이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4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주대병원은 결국 지난 2015년 대손상각 처리를 통해 치료비의 절반가량인 1억원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손상각은 부실채권에 대해 회수를 진행했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을 통해 회계상 손실처리 하는 것을 뜻한다.


인사이트EBS '명의 3.0'


그런데 이번에 귀순한 오씨의 경우 진료비용 지급 주체가 석 선장보다 더욱 불분명하다.


오씨가 북한 내부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국정원이 해당 병사의 진료비를 내게 된다.


반면 오씨의 정보량이 일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와 관련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별도 비용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통일부 역시 "주관부처인 국방부에서 실무 협의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을 뿐이다.


이에 6년 전 '아덴만의 영웅'을 살려내고도 오히려 1억원의 손해를 떠안은 아주대병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통사고, 추락, 자살 등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살리는 권역외상센터는 정부의 지원 부족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실제로 이국종 교수 등 외상 외과팀이 받는 월급은 일반 외과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의료보험 적자를 이유로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의 월급이 깎이는 일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국종 교수가 수술한 북한 귀순병..."치료비 1억 넘는다"귀순 중 총상을 입은 북한군이 의식을 회복하면서 해당 병사의 치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