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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 투약 후 10대 외손녀 성추행한 60대 외할아버지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대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향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어린 여자애를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대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향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판사 김종수)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커피에 필로폰 0.03g을 타서 마신 뒤 성적 충동이 일자 "할 이야기가 있다"며 외손녀인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평소 외할아버지로부터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온 B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외할버지 집으로 갔다.


A씨는 B양이 집으로 오자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를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B양을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은 "하지 말라"며 저항했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외손녀를 상대로 몹쓸짓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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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여아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