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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여아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판사 노태섭)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 C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구리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최씨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말로 주의하라고 해도 되는 상황으로 몸을 만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통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교사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성추문 당한 피해 학생의 신상을 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