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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 '길막'하면 과태료 '200만원' 문다

앞으로 화재현장에 긴급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앞으로 화재현장에 긴급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막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다.


이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차량에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논의 끝에 과태료가 10배 인상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을 해결할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방관들이 출동 중이거나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설하고 소방관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할 수 있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국민 목숨을 살리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억대 소송을 당하는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 및 치유시설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 수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소방관 인력을 늘려 2022년까지 총 현장인력 2만명을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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