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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허락하면 '성범죄자'도 어린이집 취업할 수 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도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조항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이르면 12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기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도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강간, 추행, 불법촬영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범죄자가 출소 후 최장 10년간 어린이집,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재범 가능성과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때문에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무력화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판사가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을 1~30년 범위 내에 각각 적용하고 △위헌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이 풀린 기존 성범죄자도 1~5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보다 한 발 후퇴한 취업제한 제도에 합의했다.


최대 30년까지인 취업제한 기한을 10년으로 줄였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아예 취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즉, 판사가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면 성범죄자도 어린이집,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셈이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성범죄 전과자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선 안된다"고 반발했지만,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의 최소성을 보장해야한다는 헌재 결정을 고려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완화'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2년 4738명이었던 성범죄자는 지난해 1만 116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갈수록 성범죄자가 늘어나고, 조두순과 같은 강력 아동성폭행범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자 어린이집 취업 막는 법' 7개월째 국회 미통과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7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서 8세 여아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 3년 남았다"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뒤로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재범을 예방할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