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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 차로 치었다고 견주에게 폭행당한 운전자

운전하다 목줄 없는 반려견을 실수로 친 운전자가 반려견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목줄 없는 반려견을 차로 치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타인의 반려견을 차로 쳤다는 누리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씨는 차 두 대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고 있었다. 


당시 A씨가 지나가던 골목길 한쪽에는 차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갑자기 소형견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불행히도 소형견은 A씨의 차 왼쪽 바퀴에 밟히고 말았다. 


A씨는 "주차된 차들 사이나 바닥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 강아지였다"며 "제 시야에는 안 보였고, 저는 그냥 작은 장애물인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차에 소형견이 치이자, 소형견 주인은 소리 지르며 A씨의 차를 멈춰 세웠다. 주인은 울먹이며 A씨에게 "살인자"라는 말과 함께 "경찰을 부를 테니 준비하라"고 분개했다. 


A씨는 "견주 남편까지 나와 멱살 잡혀서 동네 사람 보는 곳에서 머리 몇 대 맞고 오만 욕 다 먹었다"며 견주에게 폭행까지 당했음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목줄 없는 개가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곧 경찰이 올 텐데 견주 부부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해 고소하고 싶다"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주인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혀도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견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8년 전통 한식당 '한일관' 대표, 목줄 풀린 프렌치 불독에 물려 사망78년 역사의 서울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강아지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