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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 복수심 불타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어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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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어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 대응이 필수"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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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에는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중심의 대책들이 담겼다.


먼저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 등을 촬영한 사람이 이를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은 불가하고 오직 징역형만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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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해자에게는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이 부과되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 금품 이익을 얻었을 시 이를 몰수·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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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부는 영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패스트 트랙은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리벤지 포르노 외에도 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형·위장카메라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에 떠도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이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 성기 나와야 증거됩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들어야하는 말 (영상)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나체 영상을 채집하고 피해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