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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고생' 최장 징역 5년…'소년법' 적용시 더 적어진다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여고생의 처벌 수위가 길어야 징역 5년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여고생에 대한 처벌이 길어야 징역 5년에 처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여고생 A(18) 양이 운전하던 차량이 B(24)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전날인 10일 새벽 2시 30분경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을 비롯한 여고생 4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A양이 몰던 비스토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사망했다.


인사이트제보자 A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을 한 여고생 A양은 아직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소년법이 적용되면 기존보다 형량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양의 무면허 운전에 참변을 당한 B씨는 퀵 서비스 배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20대 가장으로, 집에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A양은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9'


갓난 아기 있는 20대 가장, 무면허 여고생 차량에 치어 사망운전면허 없는 여고생이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0대 가장이 '무면허' 여고생 차량에 치여 숨진 당시 CCTV 현장 영상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를 둔 20대 가장이 '무면허' 상태로 부모님 몰래 운전하던 여고생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