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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 아이 두고 출발한 240번 버스기사, 처벌할 조항 없다"

서울시가 '240번 버스 사건'과 관련, 해당 버스기사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어린 아이만 정류장에 내려두고 출발해버린 240번 버스기사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버스 안이 혼잡해 아이와 엄마가 떨어져 있었으며 기사는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어머니가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땐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음 정류장에 하차시킨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 버스가 2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정차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기사가 엄마에게 욕설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자체만 가지고는 버스기사를 처벌할 조항이 없고, 다만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버스회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다면 CCTV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건대역 240번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 줄을 이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승객을 가득 태운 240번 버스가 건대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


5살 남짓한 여아가 승객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으며 아직 아이의 엄마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뒷문이 닫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아이 엄마는 기사에게 "아이가 혼자 남겨졌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출발한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결국 한 정거장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고 엄마는 그대로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내가 부모라면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버스기사가 기계도 아니고 저런 상황이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실제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국민신문고 등에는 버스기사의 책임을 묻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240번 버스 기사를 해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240번 소속 버스회사 측은 "기사는 문을 닫고 출발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버스기사는 지금껏 과태료 한 번도 문 적이 없으며, 그가 속한 240번 운전사 그룹은 규정을 잘 지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엄마 못 내렸는데 5살아이 건대역에 두고 출발해버린 버스기사서울 시내 240번 버스기사가 건대입구 버스정류장에 5살 어린아이만 내려놓은 채 그대로 출발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