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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가 '직접' 밝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 (영상)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SBS '학교의 눈물'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7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판사로 거론되고 있는 천종호 판사가 출연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신중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천종호 판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아이들과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판사는 '아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냐?'는 질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 책임은 엄중히 추궁하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천 판사는 자신에게 붙은 '천 10호' 별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저한테 붙여줬다"고 말했다.


10호 처분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처벌로 소년원에서 2년을 보내게 되는 법이다. 이는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금까지 8년째 약 1만2천여 명의 청소년 재판을 진행한 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 '청소년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전했다.


그는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 성인과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면 선거법 개정이나 술 판매 등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C채널


또한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된다. 현재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데 이는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이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폐지가 아닌 소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판사는 "14세 이상의 경우 최대 20년으로 상한돼 있다.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원 2년이 최장이다. 이는 판사들에게 재량의 폭을 너무 줄이는 것이다. 일본처럼 아예 기한을 없애거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판사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재기의 기회를 뺏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YouTube 'CBS newsshow'


비행 청소년 바로잡는 '호통 판사' 천종호의 '참교육' 사례 3가지비행 청소년에게 '참교육'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천종호 판사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