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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이 지인 80명에게 성관계 동영상 뿌렸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지인 80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지인 80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씨는 헤어지자는 B씨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1일 새벽 1시부터 1시 30분 사이 B씨가 잠든 틈을 타 지문 인식으로 B씨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었다.


그 안에서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미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A씨는 해당 동영상과 지난해 자신이 촬영해둔 B씨의 알몸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다.


특히 A씨는 B씨 가족, 직장동료, 친구, 지인 등을 채팅앱에 무작위로 초대해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심지어 A씨는 헤어지기 직전 B씨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1년여간 교제하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고, 헤어지자는 B씨 말에 화가 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복수라는 뜻의 '리벤지(revenge)'와 성적 행위가 담긴 그림 및 영상을 의미하는 '포르노(Porno)'의 합성어로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어 또 다른 유형의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약해져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의 촬영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여친 '몰카' 찍어 유포한 남성의 '뻔뻔한' 사과문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카'로 찍어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사과문'에서 피해자의 호소문을 "지워달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