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아동 성범죄자, 조선 시대였으면 즉시 사형당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했던 조선 시대 성범죄 처벌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망나니' 스틸컷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력했던 조선 시대 성범죄 처벌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와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망나니' 스틸컷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조선 시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조선 시대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들이 성인 여성이든 어린 소녀든 성폭행범이면 무조건 사형에 처해 '태조실록'에는 "11살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성폭행 미수범은 '정상 참작' 없이 장형 100대를 맞고 3천 리 밖으로 유배시켰다. 


일명 '볼기'를 치는 형벌인 장형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10대만 맞아도 걷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실제로 100대를 다 맞을 경우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사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피해 여성의 신분에 상관없이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형량 참작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된 게 성범죄 처벌이 조선 시대만도 못하지",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적은 건 사실", "성범죄자에게 인권이 가당키나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후 나영이 집근처 이사와도 막을 방법 없다우리나라 법률상 조두순이 피해자인 나영이 집 근처로 이사를 와도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