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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 '징역 4년'

형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부는 8년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강석영 기자 = 형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19살이던 2008년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2013년부터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을뿐더러 소극적인 성격의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들까지 총 5명의 아이를 키웠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A씨는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아들은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형부 B씨는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했던 점,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고려돼 8년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와 죄 없는 여성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 고작 8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형부 B씨에게 분노했다.


시리아 난민 임신부 성폭행한 뒤 젖먹이와 함께 살해한 남성터키에서 시리아 난민 가정에 벌어진 끔찍한 범죄는 평소 잘 드러나지 않는 터키 내 350만 난민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강석영 기자 seo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