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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돼 왕따 당한 딸 위해 조폭 데리고 학교 간 아버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중학생 딸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간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중학생 딸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간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년,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중학생 딸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나체 사진이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유포돼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조폭 B 씨 등에게 보복을 부탁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교장실로 찾아가 딸을 따돌린 가해 학생 10명가량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교장이 이를 거절하자 교실로 직접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사를 위협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해 때릴 듯 위협하며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